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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제일교회 정관⌟

      주후 2021 년 01 월 일 제정



      목 차



      제1장 총칙 (교회의 목적, 주권과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


      제2장 교인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3장 교회의 직원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권사의 지위와 사역)


      제4장 교회의 기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회계와 재정)


      제6장 보칙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방안)


      부칙 (효력발생과 경과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교회는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인증(認證)하며, 그 원리를 근거로 한 개혁주의 신앙노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동서울노회에 속한 영동제일교회라고 칭한다. 영어로는 “The First Young-Dong Presbyterian Church”라 한다.


      제2조(소속 및 소재지)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이하“총회”라 한다.)에 속한다.

      ②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31(논현동)에 둔다.


      제3조(목적과 신조)

      ①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교회로서 정확 무오한 신구약 성경과 합동총회의 신앙교리, 신조, 행정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2개 신조 및 「웨스트민스트」 신도게요서(信徒揭要書)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주권과 자유)

      ①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의 부르심을 입어 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이 행사한다.

      ②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 할 권리가 있고 공익에 저촉 되지 않는 한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③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본 교회는 예배,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5조(사업)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전도, 교육, 구제, 선교, 성도의 교제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 사업(유치원 사업)

      3. 기타 교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6조 (정관 등의 적용)

      ① 정관은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정 된다

      ②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당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정관은 시행세칙에 우선한다.

      ④ 정관규정, 시행 세칙은 제정이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제7조(총회 헌법과의 관계)

      ① 정관과(규칙)시행세칙에 미비 된 사항은 총회헌법과 규례(관례)에 의한다.

      ② 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헌법과 규례(관례) 에서 구속된다.



      제2장 교인


      제1절 통칙


      제8조(교인의정의)

      본 교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재적을 둔 자이다.


      제9조(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 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교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자

      4. 세례교인(입교인) : 학습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 서약을 한 자


      제2절 교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10조(교인 자격의 취득)

      ① 본 교회의 교인자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1. 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경과

      2.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3. 당회의 확인

      4. 교적부(교인명부)에 등록

      ② 교인은 교적부상의 자격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교인자격의 정지와 상실)

      ①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당회결의로 교인자격이 정지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교인의 의무를 상당기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명·출교 이외의 책벌을 받아 근신중인 때

      ②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당회결의로 교인자격을 상실한다.

      1. 교회탈퇴 의사를 통지한때

      2. 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

      3.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교인자격이 정지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 한 때,

      ③ 교인자격이 정지되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교인 자격 상실과 동시에 교인의 권리도 상실된다.

      ④ 교인자격의 정지와 상실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당해교인의 요청에 의해 당회결의로 교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⑤ 당회는 교인의 자격·상실·회복이 발생한 때에는 교적부에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해야한다.


      제3절 교인의 의무와 권리


      제12조(교인의 의무)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참여

      2. 헌금·전도·봉사·구제

      3. 교회치리에 복종 4. 총회 헌법 준행


      제13조(교인의 권리)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세례교인(입교인)의]성찬

      2.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

      3. 정관에 따른 세례교인 (입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정관에 따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

      5.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6.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문서로 청원할 권리



      제3장 교회의직원


      제1절 통칙


      제14조(직원의정의) 교회의 직원이란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청지기)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를 말하며 교회의 사무직원(사찰, 기사 포함)과 구분된다.


      제15조(직원의 구분)

      ① 교회의 직원은 시무정년까지 직분을 담당하는 항존(恒存)직과 일정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다.

      ② 항존직은 장로·집사·권사이다.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③ 항존직의 시무정년은 만70세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항존직의 임기제, 신임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항존직의 임기제, 신임투표제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임시직은 전도사, 권사, 남 여 서리집사이다.

      ⑤ 목사와 전도사는 그 직분 특성에 따라 교역자라 부른다.


      제2절 교역자


      제16조(목사)

      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② 목사는 본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회원으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 교회에서 시무하되, 노회에 소속된다.

      ③ 목사의 명칭은 위임목사, 시무목사·부목사·원로목사·은퇴목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17조(목사의 자격)

      ① 목사는 디모데전서 3:1~7절에서 정한바와 같이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이다.

      1.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

      2. 35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임)교역 경험을 가진 자

      3.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자

      ② 타 교파에서 교역하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교역한 목사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인정한 편목과정을 이수한 후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담임목사의 지위)

      ①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청빙 받아 정년까지 시무하는 목사이다.

      ② 담임목사는 다음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1.본교회의 대표

      2.설교·인사·재정 및 교회 모든 직무와 사역의 총괄·지도·감독

      3.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의장


      제19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

      ① 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자격: 본 정관 제17조가 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2.후보자 추천: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청빙결의: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의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청빙을 결의한다.

      4.청빙청원; 청빙결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의회 출석교인의 과반수가 서명한 명단을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청빙청원을 한다.

      5.위임예식: 담임목사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총회헌법에 준한다.

      ②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제20조(목사의 사임과 면직)

      ① 목사의 사임은 정관에 규정된 이외에는 총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목사의 사임에는 자의 사임과 권고사임이 있다.

      1. 자의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아 사임하게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목사는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특별결의로써 시무사임을 노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목사는 본 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에는 본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된다.


      제21조(원로목사와 은퇴목사)

      ①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로 추대 할 수 있다.

      ② 원로목사 추대는 당회의 결의 후 공동의회 투표로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의 예우는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은퇴 후 본 교회의 치리·교훈·행정 등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는 안 된다.


      제22조(부목사)

      ① 부목사는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총회 소속목사로 한다.

      ②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교육·심방·성례식 등의 활동을 한다.

      ③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은 당회 결의로 한다.


      제23조(전도사)

      ① 전도사는 총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예비목회자로서 담임목사의 천거와 당회 결의로 청빙하며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② 전도사는 전임 별로 다음과 같이 시무하게 할 수 있다.

      1. 전임 전도사: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유급전도사를 말한다.

      2. 교육 전도사: 목회 전임 전에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 기관에서 수련하는 전도사를 말한다.



      제3절 장로·집사·권사


      제24조(장로의 선출과 직무)

      ① 장로 후보는 디모데전서 3:1~7절에 합한 자로, 35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장로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결의로 선출한다. 장로후보 추천과 선출에 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장로로 피택된 자는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의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례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⑤ 원로장로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사임 할 때 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25조(집사·권사의 선출과 직무)

      ① 집사·는 디모데전서 3:8~10절에 합한 자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결의로 선출 한다.

      ② 권사는 45세 이상 된 자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결의로 선출한다.

      ③ 집사·권사 후보 추천과 선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집사·권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제직회원이 된다.



      제4장 교회의 기관


      제1절 통칙


      제26조(기관의 지위)

      ① 본 교회의 기관으로서 당회·공동의회·제직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당회: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시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다.

      2.공동의회: 최고의결기관이다.

      3.제직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정관이 위임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교회의 시무장로가 사임 등의 사유로 1인 이하로 되면 본 교회는 총회헌법에 따라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가 되며 권징을 제외한 당회 직무는 목사와 제직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행한다. 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본 교회 당회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와 기관을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법) 교회 각 기관의 회의는 만국통상회의법 및 교회 통상적 회의 관례에 따라 행한다.


      제2절 당회


      제28조(당회의 구성과 운영)

      ①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다만 담임목사의 사임 등으로 당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본 교회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유고의 경우에는 선임연장자 순으로 시무장로가 당회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가 있다. 정기당회는 1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무장로 과반수가 요구가 있을 때, 상회(노회, 총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③ 당회장은 당회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와 예배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④ 당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회장과 시무장로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당회장 및 출석 시무장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회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를 당회의사록에 기록하고 당회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당회 의사록의 열람 청원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당회장은 매년 당회의 결과를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29조(당회의 직무) 당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교인의 신앙 행위 총찰: 교회 예배 주관,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 성찬예식의 주관, 교인자격의 취득확인 및 교인자격의 정지·상실·회복결정, 교적부(교인명부)의 관리

      2. 교회직원 인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선정, 부목사 및 전도사의 청빙, 장로·집사·권사의 후보자의 피택, 교육 및 임직 주관, 사무직원의 임면

      3. 교회행정 총괄·감독: 공동의회 소집, 예산결산안의 제출,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소속기관과 단체 및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 일반재산의 취득과 처분, 의 제정과 개정,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과 상황보고 및 청원, 교회명의의 소송제기 및 응소

      4. 권징: 교회의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총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교인의 권징


      제3절 공동의회


      제30조(공동의회의 구성과 직무)

      ① 공동의회는 만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회의 제시사항, 제직회의 청원사항, 상회(노회, 총회)의 요구사항, 회원 3분의1 이사의 요구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3. 담임목사 청빙, 장로·집사·권사 선거, 감사선임

      4. 교회 주요재산의 취득·증여·매매·교환변경·처분·담보제공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의 폐지·분리·합병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공동의회 소집)

      ①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은 때

      3.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은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정관 제28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임시(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④ 당회장은 공동의회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와 예배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⑤ 당회장은 공동의회 1주간 전에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명부를 작성 한다,


      제32조(공동의회 결의)

      ①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② 공동의회결의는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본 정관 제30조 1항 3호, 4호, 5호, 6호의 결의(“특별결의”라 한다)는 회원 3분의 1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로 한다.

      ④ 교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공동의회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3조(공동의회 의사록)

      ① 공동의회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議事)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사록을 당회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 열람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제직회


      제34조(제직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직회는 담임목사, 시무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제직회 회장이 된다.

      ⓶ 정기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회집된 제직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⓷ 임시제직회는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직회장이 제직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정관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④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의사록에 기록하여 제직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5조(제직회의 직무) 제직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구제와 봉사에 관한 업무

      3.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

      4. 제직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제5절 부서


      제36조(목양실)

      ① 담임목사의 목회를 지원하기 위해 목양(행정)실을 둔다.

      ② 목양실은 담임목사의 설교준비, 심방, 상담, 내방객 접대, 일정관리, 종교활동비 관리 등을 주관한다.


      제37조(사무국)

      ① 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제정, 인사, 건물관리 등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세례교인들 중에서 선발한다.[사무직원은 총회헌법이 금지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 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1절 교회의 재산


      제38조(교회재산의 정의와 구분)

      ① 교회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② 교회재산은 일반재산과 주요재산으로 구분한다. 주요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의 목적인 예배·선교·교육·봉사·친교 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한다. 주요재산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39조(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

      ① 교회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 특별결의에 따른다.

      ② 교회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당회에 위임한다.

      ③ 당회는 일반재산의 취득·처분 결과를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

      ①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② 교회재산을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41조(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

      ① 교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②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반하는 교회시설의 사용·수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 등 본 교회 고유목적 이외의 교회시설 사용은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시설 사용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없다.


      제42조(교회헌금의 예치)

      ①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교회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개인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예치한 교회 예금 기타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43조(교회 부동산 등기)

      ①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동제일교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②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


      제44조(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①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공동의회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본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②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재산은 공동의회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제45조(교단탈퇴와 교회재산)

      ①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이탈한 자는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를 상실한다.

      ②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교회 재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 교회재정은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투명성·건전성 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②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③ 교회가 교회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48조(예산)

      ①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은 교역자의 사례비 예산과 종교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49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성과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6. 감사보고서


      제50조(감사)

      ①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④ 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보고 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정장부열람)

      ① 교회의 재정운용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적교인 10분의 1이상의 교인들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교회의 재정장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회는 전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교회재정장부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당회의 결의로 재정장부 열람, 복사 할 수 있다


      제3절 교회의 회계 세무


      제52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3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①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55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종교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56조(헌금의 관리)

      ①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 증을 부여받은 교회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종교 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7조(사례비, 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에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교역자와 사무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개인별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교회는 교역자와 사무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종교 활동비의 성격) 종교 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교역자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교역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9조(종교 활동비의 사용목적)

      ① 종교 활동비는 본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② 종교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역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교역자·원로목사·교인에 대한 목회차원에서의 지원

      3. 교회를 방문한 외부 교역자·교인 기타 내방객에 대한 식대, 선물 등 접대

      4. 목회와 관련된 교역자의 애경사 지출

      5. 교역자의 목회활동 영역에 부합하는 제반 사역을 위한 지출


      제60조(종교 활동비의 확보)

      ① 종교 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② 종교 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종교 활동비의 수령 및 관리) 종교 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종교 활동비 통장’으로 입금하며, 종교 활동비의 관리는 목양실에서 담당한다.


      제62조(종교 활동비의 지출증빙)

      ① 종교 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총액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 시 마다 증빙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종교 활동비통장의 계좌이체, 종교 활동비 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한 증빙을 권장한다.

      ② 종교 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지출은 목양실에서 지출처를 확인하거나 지출결의서를 기록관리한다.


      제63조(퇴직금)

      ① 본 교회는 매 결산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시무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교역자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되, 본인과 교회가 기여금의 절반씩 부담한다.


      제64조(소득신고와 납부)

      ① 교역자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교역자가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역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에 있어서 월별신고납부와 반기별 신고납부 중 반기별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역자는 소득세액의 확정에 있어서 연말정산과 소득세확정 신고방법 중 종합소득확정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65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당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의결한다.

      ② 공동의회 의장은 전항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공동의회 의사록 사본을 지체 없이 소속노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66조(정관의 공시등)

      ① 정관은 교회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간서인은 담임목사와 공동의회 서기로 한다.


      제67조(교회해산)

      ① 교회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은 당회 재적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의결한다. 교회를 해산하고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교회해산 결의는 본 교회 소속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 교회 소속 노회의 유지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교회분쟁해결)

      ① 교인 권징에 관한 분쟁은 총회 헌법의 권징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정관 적용에 관한 분쟁(“교회분쟁”)은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로 해결한다.



      부칙<2021.01.00>


      제1조(시행일) 정관은 공동의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관 시행 이전에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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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3

      이영희 21.02.28 13:11 

      1.목사님 청빙위원회에는 권사나 안수집사 각전도회등 여러부서의 대표가 참여했으면 좋겠음
      2.목사님청빙시 일정기간 지난후 위임목사로 모시기를 바라며 7년전후로 재신임을 묻기를 정관에 기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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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8

      제64조 (소득신고와 납부)
      2항 수정시는 아래와 같이 수정요망
      2항 3월10일까지 전년도분을 연 1회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처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월별신고납부 또는 반기별 신고납부중 택일하여 처리한다.

      아니면 2항 아예 삭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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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7

      제63조 (퇴직금)
      2항 삭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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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6

      제62조 (종교활동비의 지출증비)
      1항 2항 수정요망
      ① 종교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총액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시마다 증빙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가급적이면 증빙을 하여야 한다.
      ② 목양실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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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6

      제61조 (종교활동비의 수령 및 관리)
      목양실에서 담당한다-->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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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5

      제60조 (종교활동비의 확보)
      1항 예산을 초과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서 충당하여 사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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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4

      제57조 (사례비.보수)
      1항 수정요망
      1항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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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4

      제49조 (결산 및 공지)
      1~6번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실제 우리교회에서 활용하는 장표로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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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4

      제48조 (예산)
      4항 추가
      우리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지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절대 준수 한다
      1.인건비, 사례비의 예산은 총예산대비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책정한다.
      2.선교비는 총예산대비 10% 이상으로 책정한다
      3.전도비는 총예산대비 10% 이상으로 책정한다.
      4.구제비는 총예산대비 6% 이상으로 책정한다.
      5항추가
      공동의회를 통과한 예산에서 특정항목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할 경우
      동일한 항목간에 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총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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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2

      제47조 (수입과 지출)
      원래 3항은 삭제
      3항 아래와 같은 부분 추가
      3항 특정 항목에 관련한 지출중 1건의 지출합계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한도액을 1백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제직회의 사전결의에 의해서 지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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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1

      제42조 (교회헌금의 예치)
      2항 개인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지 못한다에서 차명계좌에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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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0

      제41조 (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
      2항 예배로 국한시키면 제6조 2항의 사회복지 사업(유치원 사업)과 정면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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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4:00

      제39조 (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
      2항 수정요망
      2항 교회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제직회의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결의후
      당회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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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3:59

      제32조 (공동의회의 결의)
      3항 수정요망
      3항 회원 2분의 1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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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열 21.02.27 13:59

      제31조(공동의회의 소집)
      2항 추가
      4절 회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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